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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실손의료비

실손 전환 : 3세대 vs 4세대

by Let Your IF ok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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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용자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과, 전 국민의 75%가량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비는 국민 생활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쳐 가격 인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누적으로 1년 갱신 15년 만기 실손의 경우 10% 안팎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 전국민이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히트상품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비는 무엇을 보상해주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가입을 했을까요?

→ 실손의료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실손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길래 현재 갱신폭탄, 실손전환, 100% 실손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보험회사에 황금알을 낳는 사과에서 계륵이 되기까지 실손 손해율이 올라가는 근본원인은 무엇일까요?


1. 인트로


내년도 실손의료비 인상에 대한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손해율이 100%

가 넘어간다며 기존 실손의료비의 두 자릿수 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이야기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100원을 받았는데, 보상하는 금액이 100원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사용자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과, 전 국민의 75%가량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비는 국민 생활 경제 에 밀접한 영향을 미쳐 가격 인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누적으로 1년 갱신 15년 만기 실손의 경우 10% 안팎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3세대 실손과 4세대 실손의 비교를 통해 방향을 알아봅니다. 

 

 

 

2. 실손의료비의 구분


 쉽게 가입시기와 본인부담률에 따라 세대별로 실손을 구분합니다. 

1세대 실손은 ~09년 9월까지 판매한 실손으로 자기 부담금이 0인 상품입니다. 보상하는 범위가 차이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전 실손은 100% 해주는 좋은 상품이야"라고 말하는 상품이 바로 이 1세대 실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듯 모든 병원비를 내주려면? 당연히 큰 값을 치러야 합니다. 실제로 5년 갱신 실손의료비의 경우 갱신 시 2배 이상 갱신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2세대 실손은 표준화 이후 실손을 말하며 `09.10~`17. 3월까지 판매한 실손을 말합니다. 보통 3년 갱신 실손을 말합니다. 

3세대 실손은 `17.04~`21.06까지 판매한 실손입니다. 2세대에서 도수치료등 손해율이 높은 담보를 특약으로 빼고 자기 부담금을 높인 대신 보험료를 낮춘 상품이 3세대 실손입니다. 주계약은 '급여+비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약은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로 상품이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1년 갱신 15년 만기 상품을 말합니다.

​4세대 실손의 경우 `21.7부터 판매하고 있는 실손을 말합니다.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해 출시한 상품입니다. 즉, 선량한 소비자 보호가 아닌, 보험회사의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 출시된 상품입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이 '급여' 부분이고, 특약이 '비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이야기할 4세대 실손은 3세대와 비교하여  크게 "상품 구조의 변화"와 "자기부담률 변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 3세대 VS 4세대


3세대 실손과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은 크게 3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① 의료비 보장비율

​3세대 실손의 경우 "급여 90% + 비급여 80% + 비급여 특약 3종"으로 구성됩니다. *선택형 가입 시

반면 4세대 실손의 경우 "상해(입·통원 통합)/질병(입·통원 통합) 급여 80% + 상해(입·통원 통합)/질병(입·통원 통합) 비급여 70% + 비급여 특약 3종"으로 구성됩니다. 
* 비급여 특약 3종 : 도수치료·체외충격파 / 주사제 / MRI · MRA

보장비율, 보상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남을 볼 수 있습니다.

 

 

② 통원 한도 및 통원 공제 금액

통원한도

3세대의 경우 계약 해당일부터 1년간 180회 / 4세대의 경우 계약 해당일부터 1년간 급여 무제한, 비급여 100회입니다. 

 

통원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통원할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세대의 경우 외래와 처방조제비 나눠서 보상을 합니다. 즉 병원 진료 따로 약 값 따로 계산한 후 자기 부담금을 산출합니다. 
외래의 경우 급여 10%+비급여 20%로 의원급 최대 1만 원, 병원급 1.5만 원, 상급종합병원급 2만 원이 최대 자기 부담금입니다. 

 

반면 4세대의 경우 외래, 처방을 나누지 않고 계산합니다. 즉 병원비 약값 합쳐놓고 거기서 급여와 비급여를 나눈 후 자기부담금을 산출합니다. 
급여부문의 자기부담금은 "병의원+처방"의 급여 부분은 최대 (1만 원 또는 20%)을 부담하고, "종합·상급종합병원급+처방"은 최대 (2만 원 또는 20%)를 부담합니다.

비급여 부문의 자기부담금은 "외래+처방"의 최대 금액 (3만, 30%)를 부담합니다. 

 

 

③ 지급보험금 차이

병원에 가서 112,300원을 지출하고, 약국 가서 8,800원을 낸 경우 3세대 실손과 4세대 실손을 가입한 고객은 얼마를 부담할까요?  *112,300원 + 8,800원 = 총 121,100원

 

3세대 실손은 병원 간 비용 / 약국 간 비용 각각의 급여랑 비급여 더하고 공제 후 지급보험금 계산하고, 4세대 실손은 병원 다녀오고 약 탄 전체 금액에서, 급여는 급여끼리 비급여는 비급여끼리 더해서 계산합니다.

 

 

 

4. 결론 

보험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버팀목입니다. 그러나 발생할 모든 리스크를 예측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매번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실손의 경우 100% 보장받는 오래전 가입한 보험이 좋다고 매달 내년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과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진정 필요할 때 제값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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