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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은 기존 실손과 다르게,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개별할증이 된다. 이는 자동차보험과의 형태와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할인이나 할증은 총 5단계로 구분된다. 직전 1년간 청구 보험금이 0원이면 보험료가 할인(1단계), 100만 원 미만이면 유지(2단계)된다. 3∼5단계는 각각 100%(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200%(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300%(300만 원 이상) 할증이다. 예를 들어 직전 1년 간 300만 원 이상 비급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특약 보험료가 4배 늘어나는 것이다.
단, 보험료가 늘어날때
① 할증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만 대상이다.
② 산정특례대상질환의료비, 노인장기요양 1~2급자는 예외이다. 즉, 할증되지 않는다.
비급여 3종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MRI), 병원치료 과잉 막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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