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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병원 진료 후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지며, 특히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 보다 편리하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후(2024년 10월 예상)에 시행 예정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에는 2년 후(2025년 10월 예상) 시행 예정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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