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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기초내용

보험가입시 기본용어② - 납입과 보장기간,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by Let Your IF ok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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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납입과 보장기간

1)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했어, 20년 납 90세 만기로 가입했어라고 했을 때 "10년 납", "20년 납"이란말이 납입기간입니다. 10년 동안 월 XX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한다. 20년 동안 월 ○○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한다. 이것이 바로 납입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보험금 △△만원을 받기위해 몇 년 동안 보험료를 낼래?라는 의미입니다.

 

2) 보장기간

보장기간은 보험의 혜택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보장 기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장기간은 보험기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크게 연만기와 세 만기로 나뉩니다. 

 

연만기 "몇 년까지 보장"으로 끝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납 30년 만기처럼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20년을 포함해 합산 30년 동안 보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 20년이 납입기간, 뒤에 30년이 보장기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20년 납 20년 만기처럼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같은 것을 전기납 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기납은 보험기간 전 기간에 걸쳐 납입한다는 뜻입니다. 

 

세 만기는 보험기간을 피보험자 나이로 정합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처럼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세 만기 보험료는 연만기 보험료보다 보험료가 높습니다. 이유는 보장기간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 위의 20년납 30세 만기와 20년 납 100세 만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납입기간은 20년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혜택 받는 보장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40살에 보험을 가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년 납 30년 만기는 납입기간 20년 동안 보장받고 추가 10년을 보장받습니다. 즉, 20년 동안 내는 보험료에는 보험료 내는 기간 외 추가 10년 동안 보장받기 위한 보험료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20년 납 100세 만기는 어떨까요? 이 세 만기 보험의 보험료에는 보험료 내는 기간 외 추가로 40년 동안 보장받기 위한 보험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만기가 좋다? 세 만기가 좋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필요한 시점에 내가 가진 재원 안에서 보험의 두께와 길이를 맞춰 가도록 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2.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보험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명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바로 계약자, 수익자 그리고 피보험자입니다. 위 셋은 어떻게 다를까요?

1) 계약자 : 돈 내는 사람

보험료는 내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입니다. 반면, 보험금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주는 금 입니다. 여기서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수익자 : 돈 받는 사람

돈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받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보험계약을 유지하며 보험목적물에 무슨 일이 생겼을때 우리는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여기서 보험금(돈)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즉,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3) 피보험자 : 보험의 대상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돈을 받고 (보험료), 무슨일이 생기면 수익자에게 돈을 지급(보험금)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험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즉, 계약을 맺기 위해서 돈을 내는 사람, 돈을 받는 사람이 정해졌다면 "목적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피보험 대상인 피보험자입니다. 보험의 대상이 사람이면 피보험자, 사물이면 피보험물이라고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는 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절 시 100만 원을 주는 보험에 가입하고 골절을 당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보험료를 내고, 내 신체를 보상받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반면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 지정이 중요합니다. 구하라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녀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던 부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녀가 죽어서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때 법적 상속인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재법상 이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도 법적 상속인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 수익자를 지정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 못하였다면 나중에라도 설정하여야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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