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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기초내용

보험계약 계약 전·후 알릴의무 및 책임

by Let Your IF ok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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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전 알릴 의무

 

역선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거래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달라서 정보가 없는 쪽이 불리한 선택을 한느 것을 말합니다. 중고차시장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차를 판매하는 딜러는 차량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여부, 수리여부, 차량의 침수여부등 다양한 정볼르 가지고 자동차를 판매합니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5,000만 원짜리 외제차를 딜러가 판매합니다. 딜러는 이 차를 3,000만 원에 팔려고 내놨습니다. 소비자가 이 차를 3,000만원에 구매합니다. 얼핏 보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 정상적인 거래로 보입니다. 하지만 딜러는 이 중고차를 홍수로 침수된 차로 본인이 1,000만 원에 구입했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객은 좋은 차 저렴하게 샀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좋지 않은 차 비싸게 산 꼴이 됩니다. 

 

 이처럼 정보를 가진 쪽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정보가 없는 쪽에서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역선택입니다.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은 뭐가 있을까요? 고객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보험회사도 당연히 고객에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좋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아픈 것을 숨기고 가입하게 됩니다. 안 아픈 사람이 가입하는 게 보험이고, 상부상조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아픈 사람이 아픈 걸 숨기고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회사만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험가입하기 전에 알릴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 전 알릴의무입니다.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마다 아픈지 안 아픈지 하나하나 조사하게 된다면 비용이나 인력, 그리고 법률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답변에 의존하고 이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을 하려면 청약과정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의 질문에 성실하게 응해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보험금 지급의무'와 함"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서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보험계약이 성립 및 유지됩니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내용 첨부합니다.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만 하면 피보험자의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을 한 후에도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계약 후 알릴 의무입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로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정해 계약을 인수합니다. 하지만, 계약 후 피보험자의 위험이 변동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달라지는 보험계약의 조건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계약 후 알릴의무 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전 오토바이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 배달일을 하게 되어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되는 직업변경의 경우도 해당합니다. 스킨스쿠버나 스카이다이빙처럼 위험을 취미 생활을 시작한 것 역시 포함됩니다. 이처럼 본인 피보험자 혹은 피보험목적물에 상태가 변동된다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알릴의무를 통해 인지한 내용을 가지고 보험회사는 원래 계약조건에서 변동된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계약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계약 후 알릴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위험률보다 적은 보험료가 납입된다면 나중에 보상 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내용 첨부합니다. 

첫째,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둘째,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의무위반 시 책임은?

알릴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 역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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