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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기타

일상생활배상책임 & 급배수누출손해

by Let Your IF ok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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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주인이 준비해야하는 담보 (자가거주)

 ① 일상생활 배상책임

 - 아랫집, 내 집 누수탐지 및 배관문제

 

 ② 급배수누출손해

 - 물난리시 살고있는 집 인테리어 위해

 

2. 임대인이 준비해야 하는 담보 (미거주)

 ① 임대인 배상책임

 - 누수 피해로 인한 아랫집 피해, 세준집 누수탐지 및 배관 수리

 

 ② 급배수누출손해

 - 누수로 인해 세입자의 타일, 장판, 도배등을 위한 비용

 

3. 내가세입자 (내가 거주)

 ① 급배수누출손해 
 ② 일상생활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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