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이야기/┕ 기타

가정집에 잇따른 화재, 범인은 '고양이'?

by Let Your IF ok 2024. 7. 6.
반응형

 

1. 우리 집 피해뿐 아니라 옆집까지 보상

화재가 발생하여 초기에 진압이 가능하면 우리 집만 보장받는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겨울철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옆집으로 번졌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 "화재배상책임"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이란, 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남에게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에서 (소유, 사용, 관리) 화재가 발생하여 남의 집에 옮겨 붙었을 때 (남의 재산 피해) 당연히 내가 책임을 지며, 화재보험에서는 "화재배상책임"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집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혀도 OK

화재보험은 불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특약형태로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상합니다. 누수로 인해 생긴 피해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으로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누출사고가 발생하여 내가 거주하는 우리 집의 벽지와 장판, 집기류 등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우리집 누수 때문에 아랫집에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실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 및 자기부담금, 면책기간이 존재하니 이점 유의하셔서 담당 설계사님께 문의 필수

 

 

3.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등 가전제품 수리비도 OK

화재보험에서는 특약으로 가전제품의 수리비용도 보상합니다.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전기밥솥, 정수기,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오븐,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전기레인지 등 다양한 집안 가전제품에 대해 보장합니다. 

* 보험회사마다 보장하는 가전제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 필수

 

위 가전제품의 수리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보상합니다. 
전기적, 기계적인 원인으로 고장이 나야 하고 외부충격이나 고의로 고장 낸 건 보장되지 않습니다. 
③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장됩니다.
④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가전제품만 해당됩니다.
⑤매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고 자기 부담금 2만 원 있습니다.
⑥화재보험 가입하고 60일 이내에 고장 난 가전제품은 해당 안됩니다.
제조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제품만 가능합니다. 

* 보험회사마다 보장하는 가전제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 필수

 

4. 숙박비 및 식대

화재,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숙박비 및 식대를 보상합니다. 첫날부터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대를 보장하며, 1일당 10만 원 한도로, 최대 90일까지 보장합니다. 위 한도와 최대 보장가능 일수는 보험회사마다 상이하니 참고용으로 이해해 주세요.

 

 

5. 기타

이외, 화재, 강도, 절도로 도난 손해등이 발생했을 때, 붕괴, 침강 사태로 손해 발생했을때 등 화재보험은 "불"을 넘어 다양하게 특약형태고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