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1 구내폭발 파열손해 - 화재보험 분쟁 유의사항 1. 분쟁사례 식당 사장님 김○○은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로 내부 집기, 비품이훼손되어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않았습니다. 김씨는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거절의 이유는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산화반응으로서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 약관에서는 폭발, 파열을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한다’고 규정 2. 소비자 유의사항 주택화재 보험과 달리 일반·공장 화재보험에서는 폭발·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회.. 2024. 2. 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