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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사례
식당 사장님 김○○은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로 내부 집기, 비품이훼손되어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않았습니다. 김씨는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거절의 이유는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산화반응으로서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 약관에서는 폭발, 파열을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한다’고 규정
2. 소비자 유의사항
주택화재 보험과 달리 일반·공장 화재보험에서는 폭발·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하여 ㅍ나매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보장범위를 선택하여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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