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이삿짐 사다리차 운전을 하던 60세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파트에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차를 몰고 갔습니다. 도착하니 4층아파트 창문에서 짐을 싣고 내려야 하는데 나뭇가지로 인해 시야가 방해됐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사장님은 사다리차에 올라타 자뭇가지를 제거하던 중 발을 헛디뎌 4.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 진단 및 수술
급히 119를 불러 바로 고대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상태를 보고는 "두개골이 깨졌다. 지주막하 출혈이 생겨서 출혈이 뇌를 압박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다행히 깨어난다고 해도 95% 이상은 회복이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바로 머리를 열고 피를 빼는 개두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을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수술명 | 내용 | 비용 | 평균입원일 |
혈전용해제 | 혈관 막고있는 혈전을 녹임 | 약 25만 | 당일 |
클립결찰술 (관혈) | 뇌동맥류를 클립으로 찝음 | 약 600만 | 10일 |
뇌혈관중재술 (비관혈) | 넓적다리에 철사를 넣고 수술없이 치료 |
약 670만 | 7일 |
개두흡인술 (관혈) | 머리를 열어 수술 | 약 1,300만 | 14일 |
뇌정위술 (비관혈) | 두개골에 직경 1Cm 구멍 뚫어 | 약 1,500만 | 28일 |
병이 무서울까요? 돈이 무서울까요?
수술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 사장님의 소득구성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아내, 그리고 회사원인 아들과 대학교 3학년이 아들 이렇게 네 식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프기 전 소득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월 400만, 어머니가 월 150만의 수입을 벌었습니다. 공과금, 보험료, 대출등 고정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여 월 250만 원 정도 플러스가 되는 소득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아프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소득은 당연히 끊겼고, 어머니도 남편 간병을 위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나갑니다. 결국 아버지의 소득상실의 사고로 인하여 어머니도 직장을 그만두었고,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어서 450만 원의 마이너스가 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권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입니다. 금융실명제 이후 본인이 아니면 당연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는 통장주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전부 남편 통장에서 고정비용이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가족후견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당연히 2~3백은 족히 비용이 듭니다. 본인이 신청하고 2~3개월 기다리면 후견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참에 남편, 아내 통장 비밀번호 정도는 알아두세요^^)
두 번째, 뇌출혈이라고 다 같은 뇌출혈이 아니다. 보험회사 약관에 뇌출혈 분류표를 보시면 지급되는 코드가 있습니다. 뇌출혈 분류표에는 I60, I61, I62코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만 보상이 됩니다. 뇌혈관질환 분류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은 어디에서 보상이 될까요? 담보가 따로 빠져있습니다. '특정 외상성 뇌손상 분류표'에 S코드가 바로 상해코드입니다. S06.5 (외상성 경막하출혈), S06.6(외상성 거미막하출혈)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수술비에서 보상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원
수술을 마치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지주막하 출혈로 고인피가 뇌를 압박해 한쪽으로 쏠렸다. 뇌는 대칭이 되어야 한다. 중심선 양 옆에 척수액이 고여있는데 1cm 이상 쏠리면 사망한다. 그런데 환자는 1.5cm 쏠려 있는 상태에서 구급차로 왔다. 상태가 심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면회는 낮 12시부터 20분간 하루 1회 가능하였고 언제 회복되는지 기약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현실은 더 가혹합니다. 아빠의 빈자리와 간병보다 "돈"이라는 게 훨씬 무서웠다고 합니다. 카톡 알림톡으로 정산내용에 대해 신청했더니 카톡에 뜨는 금액에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5월 10일 : 입원
5월 12일 : 320만 원
5월 16일 : 540만 원 (누계)
5월 18일 : 332만 원 추가
일주일 총 8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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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병원에서 중환자실 35일, 일반병실 19일 수술하고 입원하려고 치료받았습니다. 병원비용은 총얼마가 나왔을까요? 총 5,88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어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서 납부한 금액은 1,088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술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재활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였습니다.
4. 재활
간병살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보통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오랜 기간 간병으로 인해 지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뉴스를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간병살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이런 상태가 되고 나서 36개월 이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돌봐야 하는 배우자, 가족등이 "이 상태가 지속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이 최악의 상태에 자신이 돌볼자신이 없어서입니다.
재활은 처음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체계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빠르게 회복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까워서 거동이 힘든 환자가 좀 더 편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비전문적인 기관부터 시작하면 상태가 개선되는 게 더딜 수 있고 다시 큰 재활병원에 가려고 해도 잘 안 받아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장님의 경우 큰 곳에서 재활스케줄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재활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활병원 병원비는 21년 기준 월 210여만 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결론
뇌혈관질환은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터지는 것을 말하며 뇌 안에서 터치면 뇌내출혈(I61), 지주막에서 터지면 지주막하 출혈(I60)이 됩니다. 뇌출혈은 나이, 성별을 따지지 않고 전 연령에 고르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누가 언제 어떻게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게 뇌출혈입니다. 고혈압이 주된 원인인 뇌내출혈의 환자수는 5.7만 명이고, 뇌동맥류가 주요 원인인 지주막하 출혈의 환자수는 약 3.5만 명입니다.
참고로, 외상성 뇌출혈(S065)환자수도 21년기준 지주막하 출혈 (I60)환자와 비슷한 약 3.5만명 수준입니다. 특히, 나이들수록 넘어지고, 미끄러져 다치는 '손상'이 증가하며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뇌졸중의 뇌경색의 경우 막혀서 괴사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나이를 타는 질병으로 나이가 높아질수록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뇌혈관질환의 뇌동맥류는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터지거나(출혈), 막히기(경색) 전에 미리 발견되어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으로 모든 위험을 헷징 할 수는 없지만, 시대에 따라 위험이 달라지므로, 최소한 매달 내는 보험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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