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해주는 연금 외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을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부터 개인연금까지! 노후를 위한 나의 준비에 세금등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람들이 연금 준비할 때 흔히 이야기 하는 3층연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 물가가 오를때 물가와 연동되서 오르는 특징을 중심으로 다른 연금과는 다른 국민연금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왜 시작됐고 어떻게 신청해서 받는지 알아봅니다.
1. 퇴직연금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근로자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일시불로 받기 때문에 노후소득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해 줍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기간 일정 금액을 적립한 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일시금 수령 가능)
퇴직금과 다른 특성은,
첫째, 외부 금융사에 맡김으로 안전성 보장.
둘째, 종류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게 다르다. (기업 운영 or 근로자 직접 운용)
□ 퇴직연금의 종류
· 확정급여형 (DB)
· 확정기여형 (DC)
· 개인형퇴직연금 (IRP)
첫째, 확정급여형(DB) : 내가 받는 게 확정
근로자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 퇴직 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둘째, 확정기여형 (DC) : 기업이 내는 게 확정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위해 기업에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이 확정돼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즉, 근로자가 선택한 금융상품의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셋째,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적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퇴직 or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 적립 및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 가능합니다.
2.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노후생활설계를 위해 개인이 직접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연금상품으로, 부족할 수 있는 노후생활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주고 있고, 세제혜택에 따라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뉩니다.
연금저축? 세제적격
연금보험? 세제 비적격
* 세제적격? 세액공제 혜택 존재.
□ 연금저축 (세제적격연금)
한 금융사에 한 계좌만 가능 합니다.
은행 : 연금저축신탁
증권 : 연금저축펀드
보험 : 연금저축보험
1년 동안 납입한도 1,800만 (2021기준)이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은 저축하는 금액과 저축하는 기간 동안 이자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연금수령 시작 연령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일반적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3.3~5.5%)
□ 연금보험 (세제"비"적격연금)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신형 (사망할 때까지 수령)
확정형 (기간을 정해서 수령)
상속형 (이자만 연금으로 받고 원금 상속)
연금보험은 납입 단계에서는 세금 혜택이 없지만, 수령 단계에서는 세금 혜택이 존재합니다.
ex) 10년 유지 → 이자 소득세 면제 (15.4%)
* 세제적격 내는동안 세금혜택(세액공제) → 연금받을때 세금냄
* 세제비적격 내는동안 세금혜택 없음 → 연금받을때 이자소득세 면제
3. 사적연금과 세금
□ 퇴직연금과 세금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세제혜택이 다릅니다.
1, 퇴직소득세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 부과합니다. 단, 10년 이상 연금수령 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30% 감면 나머지 70% 연금수령 시 낸다. (과세이연 : 뒤로 미뤄줌)
2, 이자소득세
연금수령 시, 퇴직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수령할 때까지 소득세 면제됩니다.
→ 해당 금액만큼 재투자 가능
3, IRP 세금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액공제 최대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 적용)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 내고, 소득세율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매년 받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합산하여 1,200만 원 이하이면, 3.3~3.5% 연금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만약 연금소득 합계액이 1,200만 원 초과 시 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연금 관련 세금 확인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국세청홈페이지 세금 모의계산 서비스 (퇴직소득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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