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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3

일상생활배상책임 & 급배수누출손해 1. 집주인이 준비해야하는 담보 (자가거주) ① 일상생활 배상책임 - 아랫집, 내 집 누수탐지 및 배관문제 ② 급배수누출손해 - 물난리시 살고있는 집 인테리어 위해 2. 임대인이 준비해야 하는 담보 (미거주) ① 임대인 배상책임 - 누수 피해로 인한 아랫집 피해, 세준집 누수탐지 및 배관 수리 ② 급배수누출손해 - 누수로 인해 세입자의 타일, 장판, 도배등을 위한 비용 3. 내가세입자 (내가 거주) ① 급배수누출손해 ② 일상생활배상책임 2024. 1. 9.
일상생활배상책임 1. 무엇을 보상하는가? ①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예를 들어 식당에서 우연히 사람을 부딪혀 다치게 한경우) ②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때 (휴게소에서 음식을 들고 가다가 다른 사람 옷에 묻힌 경우) ③ 거주하는 주택과 임대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사고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 2.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은? ①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고②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은 모두 보장 가능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3. 보장금액과 자부담 보험회사마다 상이, 약관 확인 필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업무중 사고 ② 같이 사는 친족에 대한 배상 ③ 폭력이나 고의 사고 ④ 항공, 선박, 자동차 사고 → 자동차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 특히, 전동킥보드.. 2024. 1. 3.
누수 사고 발생 시 보상하는 담보 여름철 빈번히 발생하는 아랫집 누출 사고. 그리고 겨울철 동파사고까지. 우리 집 배관이 파손되어, 아랫집에 벽지, 장판 등에 피해를 입히면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보험으로 위험을 헷징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랫집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집을 고치는 비용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1. 내가 내 집에 살면서 준비해야 하는 담보는?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을때 내 가장큰 집이라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담보는 세가지 입니다. 첫째, 일상생활배상책임입니다. 이는, 아랫집, 내 집 누수탐지 및 배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둘째, 급배수누출손해 입니다. 이는 물 난리로 인한 우리집 인테리어 (타일,장판,도배)를 위해 사용됩니다. 마지막은, 주택화재복구비용입니다. 이는 혹시 불이났을때 제대로된 보상을 ..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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