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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운전자

우회전 기준, 운전자 의식 변화 필요!

by Let Your IF ok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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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토)부터 우회전 위반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요는, 사람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하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세부 케이스별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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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case1. 횡단보도 녹색

case2. 횡단보도 적색

 

 case1. 횡단보도 녹색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 일시정지란?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case2. 횡단보도 적색

횡단보도가 빨간불인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case3 보행자가 있을 때

case4 보행자가 없을 때

case5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

 

case3.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가 녹색불인 경우 우측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한 후 우회전 가능!! 단,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 할 때에도 일시정지 必 (`22.7.12 시행)

 

case4. 보행자가 없을 때 

횡단보도가 녹색불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서행?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아주 느린 속도!

 

case5.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

횡단보도가 적색불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범칙금 및 벌금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벌금 및 벌점 10점!
또 교통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교차로 주변에는 횡단을 종료하지 못한 보행자
무단횡단 보행자등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하며 운행해야 합니다. 
- 광진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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