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복용1 청약서 알릴의무 미리보기 2 보험회사 입장에서 가장 고마운 고객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데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몸이 아파 병원신세를 많이 지고 보험금을 많이 타가는 사람은 아무래도 꺼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 알리사항을 통해 위험군을 판단하고 거절, 할증, 부담보등을 통해 계약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청약서의 알릴의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최근 3개월이내에 ~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시(常侍)란 말은 임시가 아닌 보통 때를 의미합니다. 가령 두통이 지속될 경우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한 것으로 상시 복용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비슷한 예로 긴장과 스트레스로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 2024. 6.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