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배책1 일상생활배상책임 1. 무엇을 보상하는가? ①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예를 들어 식당에서 우연히 사람을 부딪혀 다치게 한경우) ②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때 (휴게소에서 음식을 들고 가다가 다른 사람 옷에 묻힌 경우) ③ 거주하는 주택과 임대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사고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 2.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은? ①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고②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은 모두 보장 가능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3. 보장금액과 자부담 보험회사마다 상이, 약관 확인 필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업무중 사고 ② 같이 사는 친족에 대한 배상 ③ 폭력이나 고의 사고 ④ 항공, 선박, 자동차 사고 → 자동차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 특히, 전동킥보드.. 2024. 1. 3. 이전 1 다음 728x90